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1: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 앞에 이르러 입구 방범 문을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계단을 내려간 후 다방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방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다방 내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4매, 5만 원 권 농협 상품권 2매, 현금 250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다방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및 현장수사)
1. 현장사진
1. 농협 상품권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4번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취 피해액 중 110만원을 우선 변제 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