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6. 7.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4:08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다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관련)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