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C,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값 외 노래요금을 계산서에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가 되어 언성이 오가며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53 세, 남) 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