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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09 2018고합2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8. 1. 중순 어느 날 03:0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라는 모텔의 한 객실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 여, 51세 )에게 도청 인근의 땅을 이전해 준다며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나 아가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목이 젖혀질 정도로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 어느 날 02:00 경 안동시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나 아가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잡아당겨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접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7. 01:00 경 안동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하고,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J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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