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4:40~17:35경 서울 용산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05경부터 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기재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 5)
1. CD(8.15.자 보신각 앞)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보신각 일대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의 장애와 위험을 초래한 사실, 피고인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당한 시간 동안 도로 위에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으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시위의 규모, 장소, 소요된 시간, 시위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도로를 점거한 다른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또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