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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08고단648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19:40경부터

6. 2. 04:10경까지 시위 참가자 2,000여명은 태평로, 세종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청와다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세종로, 태평로 등 일대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 23:00경부터 경복궁 부근에서 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전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다가, 2008. 6. 2. 01:30경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 차도에 시위대들의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B 물러나라, 수입쇠고기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종이컵을 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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