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2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긴 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더라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아래 사실과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 E도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노래주점에서 호텔로 이동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노래주점에서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뛰어다니는 등 술에 취했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함께 다녔던 D,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