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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0 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 2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 여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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