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1에 있는 화천문화예술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읍 상승로 130에 있는 밀 코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년과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1.에는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가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특히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