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23:45 경 춘천시 소양로 186-1에 있는 줄 리아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양로 171에 있는 대 영문 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술값 시비 문제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있는 상황에서 음주를 한 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이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