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정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0. 16. 13: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농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현금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점)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