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01』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4.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것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통장을 양도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1. 20. 14:00경 경북 달성군 D 지하 1층 PC방 앞에서 계좌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고,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402』 또한,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자신을 ‘E’이라고 지칭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149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된 거래내역 등
1. 인출책 CCTV 사진 『2015고정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