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정4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주 50만원,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3.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현황(cctv)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