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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74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B 법인등록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시 노원구 C 소재 D은행에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3개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7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계좌를 개설해 오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9. 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9에 있는 기업은행 F 지점에서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H를 개설한 후, 2017. 9.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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