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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3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단75759 판결(2010. 5. 13. 확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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