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E 1층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22.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 소유의 서울 중구 H 상가 3층 D열 12호를 I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50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위 I로부터 법정수수료인 387만 원을 초과하는 5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2,523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I,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임차인들에게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각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일체로 받은 것이므로, 어느 금액까지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초과수수료를 받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행 내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측 중개수수료도 지급받은 것이므로 초과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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