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 상가 110호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위 D부동산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 17. 14:0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107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C 상가 102호(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임대인 G과 임차인 H 간에 계약을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며 9%에 해당되는 수수료 72만원을 수취하였고,
나. 2012. 8. 7. 13:00경 부산 사하구 C상가 110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산 사하구 I 제 상가 9호(보증금 100만원)에 대한 임대인 J와 임차인 H 간에 계약을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며 9%에 해당하는 수수료 8만원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정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발장, 진술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