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65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 상가 110호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위 D부동산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 17. 14:0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107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C 상가 102호(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임대인 G과 임차인 H 간에 계약을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며 9%에 해당되는 수수료 72만원을 수취하였고,

나. 2012. 8. 7. 13:00경 부산 사하구 C상가 110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산 사하구 I 제 상가 9호(보증금 100만원)에 대한 임대인 J와 임차인 H 간에 계약을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며 9%에 해당하는 수수료 8만원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정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발장, 진술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