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차량을 보유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하며 대출금 2,23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933,285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구매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 구입대금 2,23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