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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E SM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차량을 보유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할부 원금 3,000만 원, 할부기간 60개월, 매월 454,322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구매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 구입대금 3,000만 원 공소장 기재 2,230만 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 조회에 대해)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상환대비 입금 현황 등,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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