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은 생계유지, 치료, 장애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나. (1)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2)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