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16 2013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5. 9.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경락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경매를 보는데 돈이 모자란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받은 날 오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락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락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9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9.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원예농협 무양지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 G에게 “경매를 보는데 경비가 없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경매가 마무리 되어 돈이 나오는대로 앞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경락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라도 나주에 있는 공장을 경락 받으면 공장에 있는 고철만 팔아도 12~13억은 벌수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받지 못하면 경매를 보는 날 바로 그 돈을 돌려주고, 경락을 받으면 공장에 있는 고철을 팔아서 한 달 안에 5,000만원을 더해서 2억원을 주고 앞에 빌린 돈도 모두 갚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