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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5재나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3177호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4. 8. 1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4나6683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10.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다6904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3.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1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피고가 동의한 바 없는 ‘재건축사업개요’ 2002. 9. 28. 개최된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재건축결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를 성남시에 제출하여 2002. 11.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근거로 피고를 원고의 조합원으로 판단한 것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공문서위조죄 피고는 원고를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30.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었다.

② 원고가 F 외 6필지 및 979세대에 대한 ‘사업계획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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