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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3 2014가단172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7.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경 소외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0.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월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그동안의 미납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200만 원을 새로운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2. 3. 24.까지로 하되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3.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4. 3. 24.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경 피고의 비협조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다.

바. 피고는 2014. 3. 25.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2014. 10. 16.경 피고가 체납한 2014. 9.분까지의 관리비 4,505,18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4. 3. 24.경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2014. 3. 25. 이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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