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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7고단28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820』(피고인 A, B) 피고인 B는 제주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물주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

B는 2014. 10. 24.경 이 사건 건물에서 당시 점유자이던 G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된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등으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 3. 25.경에도 위 건물을 새로운 성매매알선업자인 E에게 제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즉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2016년 9월경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A이 위 건물을 성매매 알선 영업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아내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제공하여 건물을 제공하는 태양의 성매매알선행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서 관리를 위임받은 후에도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업자들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지 않고 위 건물을 임차인 H에게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2017. 4. 22.경부터 2017. 4. 23.경까지 I이라는 성매매알선업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고객과 성관계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성매매알선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450』(피고인 C, D, E, B) [피고인 C, E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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