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경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14,1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증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3. 3.경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주식을 피고의 딸인 D 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41,000,000원(14,100 × 1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①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14,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배당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피고의 딸인 D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주의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의 배당 등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3. 4.경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1년경 다른 주주 명의의 주식을 일부 양도받는 형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30%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상의 기재가 변동된 점, ④ 그런데 원고는 애초 피고로부터 2004년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5%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 ③항과 같은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1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