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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2 2016가합10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경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14,1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증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3. 3.경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주식을 피고의 딸인 D 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41,000,000원(14,100 × 1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①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14,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배당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피고의 딸인 D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주의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의 배당 등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3. 4.경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1년경 다른 주주 명의의 주식을 일부 양도받는 형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30%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상의 기재가 변동된 점, ④ 그런데 원고는 애초 피고로부터 2004년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5%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 ③항과 같은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1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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