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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63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주먹을 휘두른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등을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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