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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5: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수암교차로를 전남 신안군 지도읍 방면에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여 주변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적색 점멸신호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해제면 소재지 방면에서 현경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전면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쪽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버스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승객 43명에게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촉탁회보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G)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내사보고(수암사거리 현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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