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어촌계‘의 마을어업 면허구역에서 피해자 F이 위 장소에서 칠게를 잡기 위해 데려온 다른 마을 거주자들이 칠게를 잡자, 칼과 낫을 소지하고 접근하여 칠게 담는 망을 찢거나 해양경찰에 이들을 수차례 불법어업으로 신고하고, 마을어업 면허구역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칠게를 잡을 수 있다. 돈을 줘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10,000원씩 7명분 합계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0. 25.까지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 상황실(전화번호 122)로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단속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가 2회 펑크 나자,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단속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및 주변 어민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10:1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인근 해상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전화하여 “2013. 9. 말경부터 신안군 지도읍 인근에서 안강망 바지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 2013. 10. 초순경부터 122 상황실로 신고하였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외기 H(선주 G)는 10여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해경에 상납을 하여 단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업을 하고 있다”, "2013. 10. 6., 2013. 10. 16. 및 2013. 10. 25.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122)에 불법조업 신고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