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30.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검단 사거리 방면에서 왕 길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견 관절, 요추 부 염좌, 안면 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쿄 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인천 서구 G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