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9:30경 피해자 C(여, 15세)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오던 중, 울산 울주군 청량면 빌리지 2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버스정류장 벤치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펴도 되겠냐, 담배를 하나줄까, 은단을 줄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어린애 다리 만지니깐 기분좋다, 이런건 아무나 만질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약 10여회 쓰다듬었고, 이후 피해자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면서 위 빌리지 204동과 205동 사이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일 만나면 할아버지가 맛있는거 사줄게, 내일 또 만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두 손으로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위 아래로 쓰다듬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재차 안으면서 약 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앞 CCTV 사진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