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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1427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1/3 지분, 피고는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원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3. 6. 14. 상속에 의하여 공유하게 된 이후, 그 분할을 위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에 이 사건 소송 중 쌍방 의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유지분을 가액으로 보상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의 시가 감정에 대하여 다투면서 그 감정결과에 따라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원고와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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