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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3242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피고 C이 5/9 지분, E이 2/9 지분, 피고 D가 2/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8. 7. 6.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 소유 5/9 지분을 매수하여, 2018. 7. 25.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9. 14. E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7/9 지분을, 피고 D가 2/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D가 분할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D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대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민법 제269조 제2항 ,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건물인 아파트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반대하면서도 다른 분할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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