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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6624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472,260,215원과 그 중 2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4. 28.까지...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 3호증에 의하면, 피고 A은 2009. 7. 15. 원고로부터 275,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15., 이자율은 MOR 기준금리 2.89%로 한 변동금리로 대출받았고, 피고 B는 대출금을 330,000,000원 보증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대출약정과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다툼에 대한 판단

가. 대출계약의 불성립 주장 피고들은, 대출계약서에 피고 A이 원금만 기재하고 서명하였을 뿐 대출계약의 요건인 변제기, 이자율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원고가 임의로 계약서를 보충하였으므로 대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대출계약서 중 공란이었던 변제기와 이율에 대해서 원고 직원이 보충한 것을 원고도 자인한다.

그런데 피고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집단 중도금 대출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 점, 초기에 시행사가 대납하던 이자를 2011. 5. 2. 피고가 납입한 점(갑 7,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약정서에 사후 기재한 금리와 변제기에 대하여 대출 약정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합의 없이 원고가 임의로 보충하였다면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무고죄의 부담 아래 원고를 형사고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후 보충된 대출계약서의 대출채무자들 누구도 형사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 피고들은,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원고는 피고와 같은 중도금 대출인들에게 2010년 10월경 대출금 상환을 촉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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