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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015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7, 8, 9, 10,...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관악구 D외 3필지 지상 E 건물 중 565구좌로 나누어진 2층부터 5층까지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좌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를 포함한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판매시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복도 1.55㎡를 단독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점포 2.89㎡를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전차한 전차인으로서 위 점포 2.89㎡를 피고 주식회사 B과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원고

등 구분소유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18조 제2항에는 임대차기간이 2년이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경부터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2014. 8. 31. 피고 주식회사 B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복도 1.55㎡를,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점포 2.89㎡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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