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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231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래저축은행은 2009. 6. 1. 피고 A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3. 6. 1.(최종 연장된 것),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5.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대여금의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2. 17. 기준 미변제 원금이 2억 2,500만 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원리금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항변 (1) 피고 A은, 위 대출계약의 실제 차용인은 연대보증인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C 주식회사이고 피고 A은 단지 채무자의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미래저축은행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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