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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107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은 2019. 1. 22.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2) J은 피고 C의 아내이고, 피고 G, H, I는 피고 C과 J의 자녀들이다.

K는 피고 C의 모, 피고 B는 피고 C의 부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동생, E는 피고 C의 여동생이며, 피고 F은 J의 여동생이다.

나.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과 관련 소송의 경과 1) A은 2009. 4. 9. L 주식회사(주식회사 M가 2012. 10. 30. N 주식회사로, 2012. 12. 5. L 주식회사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L’라 한다

)에 55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1%, 변제기 2010. 4.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J과 피고 C은 같은 날 L의 위 대여금 채무를 72억 1,500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1. J과 피고 C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인 2010. 4. 9.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2010. 4. 9.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5,709,808,219원인데, 이는 J과 피고 C의 보증한도인 72억 1,5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5,709,808,219원이 J과 피고 C이 부담하는 확정된 보증채무액이다.

2. 이 사건 근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O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및 채무자가 따로 저축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근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의 주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주채무에 대하여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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