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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254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303,946원과 그중 232,944,000원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 을가 제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는 서울 송파구 E 외 2필지에 ‘F’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D은 시공사이다

(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고,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들은 2015. 4. 20.경 원고와 수분양자들을 위한 중도금 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들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7. 28. 피고 C와 위 오피스텔 G호, H호를 각 분양대금 194,12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9. 15. 원고와 각 대출금 116,472,000원을 만기 2018. 1. 15., 이자율 연 4.7%로 정하여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각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 C는 그 지급을 수차례 최고한 후 2017. 11. 14.경 및 2018. 3. 20.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변제기는 2018. 6. 15.까지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8. 6. 3.까지 그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2018. 6. 4.부터 2018. 6. 15.까지 발생한 약정이자는 359,946원(= 232,944,000원 × 4.7% × 1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연체이자율은 연 7.7%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업무협약 및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금 233,303,946원(= 원금 232,944,000원 약정이자 359,946원)과 그중 원금 232,944,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피고 B, 피고 ㈜D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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