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0:30 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찾아온 피고인에게 ‘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맨 정신으로 찾아오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 놈 때려 죽인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해 먹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 칸막이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고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