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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9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09:30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다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하고, 모두 쫑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살겠다”, “이 바닥에서 못 살게 하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에서 고위험으로 조사된 점, 피해자가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전에 용서한 적이 있음에도 폭력과 협박이 반복되어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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