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4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6. 23.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처제인 피해자 D(25세)가 잠시 놀러 왔다가 잠이 든 것을 본 후, 처가 없는 틈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누르며,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이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486』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3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우리파이낸셜’을 통하여 캐피탈 대출을 받아 구매한 G 곤색 SM3 중고차량의 처분을 위임받으면서, 캐피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합631』
3.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차량을 600만 원에 팔아 줄 테니 할부금 및 세금 등의 처리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차량 할부금 및 세금 등에 대한 처리비용 명목으로 1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