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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시작한 국제결혼 사업의 결혼 성사금을 수년 간 받지 못하여 자금이 바닥나고 채무만 쌓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채무 약 2,000만원,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1,000만원 합계 3,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에서 집 담보로 대출한 채무의 이자를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며 특별한 수입원은 없는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한두 달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남자 2명이 갑자기 추가되어 베트남으로 가는데 비용으로 쓸 달러가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결혼 성사금을 받아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 2.까지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3. 1. 16.까지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연체를 막을 돈이 없으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언니가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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