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2. 14:00경 평택시 이충로 49-13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BC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17:41경 평택시 D에 있는 ‘E’ 스포츠용품점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와 바람막이 점퍼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BC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농협 BC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농협 BC 신용카드를 빌려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한 이후 도난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는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통상 신용카드만을 빌려주는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지갑을 보관하다가 다음 날 신용카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