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577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7. 8. 22. 임대주택인 서울 서초구 E 다가구용 단독주택 201호(24.09㎡)를 임차 받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0. 10. 8. 위 주택에서 F(여, 73세)에게 위 임대주택을 전세기간 1년, 전세보증금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하고 2010. 10. 9. 이를 인도해줌으로써,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이 위 임대주택을 F에게 전대하는 것을 알선하고, 위 전세보증금 중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