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임차한 계약자이고, C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0.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오산시 D 513동 1503호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로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임대주택의 권리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공정증서 사본, 확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FC와의 관계, 피고인이 F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유, 이 사건 임대주택 계약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오히려 '지인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