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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7가단1120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38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4.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 신축공사(통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6.경 당초 약정 공사비를 294,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6.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를 44,36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338,360,000원의 하도급 계약(당초 약정 부분과 설계변경 증액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7. 5. 20.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78,41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직불금은 22,727,273원이며,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피고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B의 인건비는 58,950,2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1, 2,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7. 5. 20.경 기성고 비율은 89.92%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공사비는 304,253,312원(=338,360,000원×89.92%)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165,782원{=304,253,312원-160,087,530원(=78,410,000원 22,727,273원 58,950,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7. 5. 20.경 원고가 당초 약정 부분 공사비로 153,477,832원을 지출하였고, 설계변경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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