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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나3068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서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만 원에 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1.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8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고, 2016. 12. 3. 피고에게 1,32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1. 21. 이후 피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한 후 2016. 12. 3. 원고에게 기성고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후 원고에게 공사의 재개를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공사의 재개 여부를 물어보다가 2016. 12. 21.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전에 작업도구를 가지고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2016. 12. 21.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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