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11:00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39에 있는 관악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707번길 27에 있는 호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받은 다음 2012년과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3회 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물수집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운데 운전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