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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원투하우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 군포시 고산로 747 미도아파트(산본동) 앞 도로까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범행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 2012년과 2013년에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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