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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9. 00: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42-105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93-2 개성면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현재 상해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요금 시비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놓고 가는 바람에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차를 주차해 두고 잠이 들었다고 변명하나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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