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7 2019가단5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3,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빌딩 중 D호,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2,5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3.3㎡당 5,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8. 1.부터 202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이 계약 내용에 대해 임차인 비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4.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1.부터 2027. 7. 31.까지 월 차임 2,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30일(최초 지급시기 2017. 7. 30.)까지 지급한다.

5. 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월관리비 3.3㎡당 5,000원(부가세 별도)는 원고의 비용으로 매월 월차임과 함께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건물내 모든 시설물 관리, 수리는 원고가 하고, 냉난방은 개별 냉난방으로 임차공간 분리시설 후 원고가 관리하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소독비용, 정화조물탱크 청소비용, 소방시설 및 관리비용, 화재손해보험 등 각종 부과금 및 공과금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6. 가.

원고가 월차임이나 관리비 또는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고 체납금에 대한 월 10%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가.

피고는 이건 부동산의 사업장에 대한 피고 명의의 허가를 노원구청에 반납하고 이후 원고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원고의 책임 및 비용 하에 새로 득해야 하며,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운영에 관한 관청허가를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명도 즉시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 명의로 이전한다...

arrow